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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반려견에 성대수술?!..

by gracious man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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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반려견 성대 수술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되억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안내문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의 기르는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둔 내용입니다. 이를 인용하여 SNS에 올린 배우 이기우 씨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죠.

배우 이기우
배우 이기우

그런데 이 안내문에서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면 층간 소음을 내는 이웃집은 이사를 종용하는 대자보를 붙여야 하는 것인지…

먼저, "가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는 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축산법에서는 개도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축산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안내문은 대부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웃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4호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원시 아파트 안내문에서는 반려동물이 짖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대 수술이 근본적인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짖음은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안,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강아지가 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면 짖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금지하거나 성대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학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책임 있는 일입니다. 이웃들과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해당 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하는 것은 좋으나 “모 아니면 도”,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는 논법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처럼 내가 아는 대로 느낀 대로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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