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만 생각되었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제도가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전세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것인지
별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 슬픕니다. 내 전세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할 만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시스템이라고 여겨졌던 전세 시스템을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20대와 30대의 젊은 분들의피해가 크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대금 저리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임대차 게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일단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원래 살던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차권 등기가 해지되지 않으면 매매, 재임대가 불가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① 지급명령신청 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세입자를 대신해 주인에게 '독촉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도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행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기간은 평균 4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점은 사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버틸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ㆍ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해도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절대 이런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소개한 제도를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월세 집을 고를 때,
√ 매매가 대비 적정한 전세가율인지,
√ 등기부등본에 이상은 없는지,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한 한 가입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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